< 공모전 관련 가점사항 >
가. 주최·주관·후원기관이 제공하는 국가중점데이터 활용 시(가점 2점)
나. 주관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시(가점 2점)
다. 이전 공모전(1~3회) 아이디어 수상작이 제품 및 서비스개발 부문 응모 시(가점 2점)
※ 단, 가점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가점은 최대 2점을 넘지 못함
< 참가 제외 및 입상취소 기준 >
❶ 동일(유사)한 아이디어(서비스)로 기존 창업경진대회 및 유사 창업경진대회에 입상한 경우
- 과거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동일(유사) 아이디어(서비스)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개최한 유사 창업경진대회에서 동일(유사) 아이디어(서비스)로 수상하여 받은 상금의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단, 당해연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기관예선 시상금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무관
➋ 특허법’, ‘실용신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한 아이디어(서비스)
* 실용신안: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지적재산권의 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