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독] 기존 아이디어 권리 및 저작권 안내

2025-03-28 209

 [기존 아이디어 권리 및 저작권 안내]


안녕하세요, 제4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운영사무국입니다.

본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가자 여러분께 원활한 공모전 참여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중요한 안내사항을 전달드립니다.


 1. 기존 아이디어 권리와 저작권 관련 안내

참가 팀이 기존 공모전 수상 아이디어나 기존 팀의 공동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 아이디어에 기여한 모든 기존 팀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5조(공동저작물의 이용)"에 근거하여, 공동 저작자의 합의 없이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팀원의 일부가 새로운 공모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존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권리 양도, 동의, 승계 등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2. 제3자 권리 침해 방지 안내

공모전 작품은 "저작권법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및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에 따라, 타인의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작품을 개발할 경우, 기존 팀원 중 미참여자의 동의서나 권리 포기각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권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약 기존 아이디어의 기여자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 따라 공동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책임 및 유의사항 안내

공모전에 참가하는 작품과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과 권리 문제는 "참가 팀원(개인 또는 팀 전체)"에게 귀속됩니다.

공모전 운영사무국은 작품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개입하거나 책임지지 않으며,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조항에 따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 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 사항]

본 공지를 숙지하고 공모전에 참가하시는 경우, 참가자는 상기 안내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되며, 필요시 첨부한 "아이디어 공동저작권 사용 동의서" 또는 "아이디어 공동저작권 권리 포기각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효력을 갖기위해 날짜가 기재된 서명 필수, 필요시 공증을 통한 확실한 법적 효력 확보 가능)

아이디어 권리 문제를 사전에 잘 정리하여, 공모전 참가와 수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멋진 아이디어와 작품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모전 운영사무국 드림]


제4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운영사무국 (주)씽굿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98 대륭포스트타워 6차 607호

02-334-7005 whj@thinkcontest.com

(월-금 09:00~18:0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logo_footer_1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전보건공단